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2016. 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09:55 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98,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10:50 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현금 600,000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5 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2016.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09:2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서랍 안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회신 요청,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제공 요청, 수사 협조 의뢰
1. 수사보고( 용의차량 특정, 용의 차량 이동 경로 확인, 용의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의복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및 용의자에 대한 피해자 아들의 언동) 및 첨부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