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20: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종업원인 G에게 800만 원을 찾아오게 하였고, G는 인근 하나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1회 인출 한도인 600만 원을 10만 원 권 수표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에게 위 수표 600만 원을 건네주고, 200만 원을 계좌이체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27. 23:30경부터 2011. 8. 28. 00:30경까지 사이에 E노래방 3번 룸에서, 투자한 돈을 모두 주지 않는다고 따지러 온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10만 원 권 수표 59장 합계 590만 원,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농협중앙회, 수사기록 64쪽),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수사기록 114쪽),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수표발행정보(하나은행), 북부산농협 화명지점에서 피의자의 수표 입금모습, 자기앞수표사본(북부산농협 화명지점), 수표내역리스트(신한은행 구포지점), 사진(I),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부산은행 시랑로지점), 구포신협 보관 자기앞수표 사본, 통화내역(H),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유통경로 관련), 경찰청 감정결과 회신받은 후 회수한 자기앞수표 사진,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회신(수사기록 3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