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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3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4:12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동 뒤쪽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62세)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둔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 박스 안에 보관된 지갑에 든 현금 5만 원 권 5장, 1만 원 권 1장, 5천 원 권 1장, 1천 원 권 2장 합계 26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CCTV 확인 등에 대한 사항),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등에 대한 사항), ATM기계 거래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등에 대한 사항), 각 피해자 확인 사진,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겆 등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Q모텔 업주 관련 내사 등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 등에 대한 사항), 압수물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피해자 확인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O 추가 확인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K의 흰색 나이키 신발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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