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5. 19:05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내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55 세) 와 위 다방 업주인 I가 대화 도중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 C은 2016. 8. 25. 12:00 경 김해시 구지로 186번 길 27에 있는 재래시장 입구에 설치된 정자 내에서 피해자 J(5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33 및 2016 고단 4074 중 판시 제 1 사실]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F, I, K의 각 법정 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2016 고단 4074 중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번) 및 수사보고( 피해자 감정 위촉 첨부)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