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막은 토지는 약정에 의하여 파주시 D 소유자인 C에게만 통행이 허락된 토지일 뿐이고, 공중 일반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 육로’ 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 자로부터 일시 적인 사용 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동된 육상의 통로로 ‘ 육로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파주시 B 임야 366㎡(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2011. 7. 25. ‘ 파주시 J’ 가 ‘ 파주시 K’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