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는 대전 중구 I 대 32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3. 10. 5.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K은 망 J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J는 1997. 5. 16. 피고 및 K과,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1997년 제2228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대전 중구 L 대 354.9㎡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3. 10. 5. 유증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3. 10. 21. 접수 제787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J가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침해된 유류분의 비율에 상당한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 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자녀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살피건대, 원고들은 재판부의 주장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해당하는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액, 상속채무액 및 당해 유류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