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나714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건축사업 및 도로 지정ㆍ고시 1) 원고들은 2001년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P동(이하 ‘P동’이라 한다

) 일대 토지에 단독주택들(피고들이 소유한 주택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2) 원고 A는 2001. 8. 3. 별지1 목록 기재의 Q 도로 771㎡ 및 R 도로 54㎡(이하 Q, R을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의 각 지분 5455분의 2162에 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들의 각 지분 5455분의3293에 관하여, 각 2001.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 A는 2017. 5. 19. 원고 B의 이 사건 토지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2002년경 S(S은 2002. 9. 30. T로 등록전환되었고, 2002. 10. 4.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지로 각 분할되었다

)외 1필지에 당시 시행 중이던 건축법에 따라 위 Q의 771㎡를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하였고, 이에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위 Q를 도로로 지정ㆍ공고하였다. 그후 원고 A가 2003. 10.경 설계변경을 하면서 R의 54㎡도 도로로 지정ㆍ공고되었다. 4) 원고들은 2003년경 이 사건 토지들에 도로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은 2003. 11. 25. 그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들 소유 주택의 권리변동 1) 원고 A는 2003. 11. 4. T, U외 1필지, V외 2필지, W외 1필지, X외 2필지 각 지상 주택(이하 구체적인 건물의 표시는 생략하고 번지만 기재한다

)에 관하여, 원고 B은 2003. 11. 4. Y, Z, AA에 관하여, AB는 2003. 11. 4. AC, AD, AE, AF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T, U, AD, AE, AF, Z, AA, W, X 등의 토지 및 주택은 임의경매로 인하여 모두 매각되었다가 별지2 기재 목록 ‘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과 같이 각 해당 피고들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