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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138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D, E, F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I은 변호사로 1993. 2. 24. 원고들 및 J(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K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 등을 대리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관련 소송에서 K이 원고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 여러 필지 유류분 및 상속권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법정 화해가 성립되었고, 원고 등은 1994. 3. 14. 이 사건 주택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다. 원고 등은 1994. 2. 4. I에게 관련 소송의 성공보수금으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서울 금천구 L 전 1,679㎡ 중 503.7㎡, 경기 남양주군 M 대 1,412㎡, N 전 403㎡ 중 각 1/3을 양도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I은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 즉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지상 건물’이라고 한다)을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가단17357, 이하 ‘이 사건 1심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그 사건에서 피고 C는 I의 건강을 이유로 소송대리 하였다), 원고들의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또 다른 상대방인 J에 대하여는 소장이 송달되었다) 위 법원은 2003. 9. 1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I의 위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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