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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5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9: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레이 차량이 이중 주차되어 있어 밀었으나 밀리지 않자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견적금액으로 ‘381,896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발로 미는 행위로 인한 파손 수리비는 판금 작업에 필요한 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수리비 견적서상 그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수리비 금액은 위와 같이 '불상'인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출동경찰관 상대 차량 파손 정도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3회 밀은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이 파손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신고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백업 CD의 동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위 횟수나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 위 트렁크 부분이 일부 들어가도록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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