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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12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속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문을 발로 차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등을 내리치면서 트렁크에 올라가 발로 밟고, 이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과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47,980원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E)

1.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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