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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5 2013고단10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4: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공소장에 기재된 F은 E의 오기로 보인다

(F은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다). 호 차량의 트렁크, 범퍼, 보닛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 G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량 트렁크, 범퍼, 보닛에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위 그랜저 차량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10년 및 2011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앞에서 본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04: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I(22세), H(23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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