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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34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신한은행 장암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2014고단3434] 피고인은 2013. 10. 30.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도서총판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6. 3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6, 8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2장 액면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772] 피고인은 2014. 5.경 양주시 C에 있는 도서총판 D 사무실에서, 각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8. 31.’인 수표번호 ‘F’, ‘G’, ‘H’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1.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계수표 3장 합계 1,500만 원을 발행하여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사본 [2014고단47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첨부된 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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