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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나46055
상속 회복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B과 함께 D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피고 B이 망상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소송행위가 있었는지 몰랐고, 그 소송행위를 한 것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그 침해를 안 날’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등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위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는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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