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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1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E이 부담한다.

이유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 종중의 대표권이 문제되는 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원고’라고 한다)의 2014. 10. 3.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것으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① 위 총회에서 선출된 E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②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에 대한 수권결의도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아래에서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또는 직권으로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로 적법하게, E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수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F씨 G의 5세손인 H을 공동 선조로 하는 직계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1995. 10. 10. 제정된 원고 종중의 회칙에는 임기 2년의 대표자인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0. 3.(개천절)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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