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5. 2.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위 재직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2005. 2. 5.부터 2009. 12. 3.까지 관리비 373,456,51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이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146,995,531원을 수령한 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돈의 합계액인 520,452,049원(= 373,456,518원 146,995,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적법한 대표자인 회장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법리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