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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3가단379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B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AD 시조인 AE의 35세손인 AF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대전 유성구 AC 임야 10,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이를 소외 AG, AH, C, AI 명의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두었다.

원고는 2014.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위 A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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