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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5 2018다295127
부동산인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S는 2017. 2. 19.자 원고의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되어 원고 대표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심에서 S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S의 적법한 대표권을 인정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심은 S의 대표권 유무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본안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구성원 일부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2019. 3. 28. 대법원 2018다297536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서면결의서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S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및 S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점을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조사하여 S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를 밝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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