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9.07 2014다82002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부당이득금청구 부분 중 9,376,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참조).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2012. 11. 1.부터 2013. 1. 31.까지 원고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을 사용하여 공사를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동산의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공사 현장에 위 각 동산을 인도한 사실 및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C이 2012. 9. 초순경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공사를 이어받아 하면서 위 각 동산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위 각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임대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