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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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7. 피고 B의 대리인 D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2. 31.부터 2022. 12. 31.까지 5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차인 피고 B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D이 대표이사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12. 22.경 D의 배우자인 피고 B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원고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1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참조).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4다8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