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3. 3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31.부터 2016. 3. 31.까지로 약정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C의 아들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고물상 영업을 해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15. 5.부터 2016. 3.까지 월세 합계 13,2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인 2016. 4.부터 2016. 12.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폐기물 등을 적치해 둠으로써 차임 합계 10,8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에 차임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다만, 원고는 C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24,000,000원에서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부당이득금 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판단
2015. 5.부터 2016. 3.까지의 차임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