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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773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7.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2. 6. 5. 유치권을 신고한 이후, 2014. 3.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97,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9. 매각결정허가를 받고, 2014. 7. 4.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97,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결정에 터 잡아 2014. 12. 11.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34799호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5. 19. 위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5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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