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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82580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1. 8.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D은 E이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6. 2. 2.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조사 당시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일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2013. 1.경 E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천막, 철골, 호이스트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E의 사무실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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