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하나이엔지(이하 ‘하나이엔지’라 한다)는 2015. 3.경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5. 12. 및 2015. 6. 25.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52,800,000원 및 24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농협은행은 2016.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A)(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원고는 2016. 6. 23. 농협은행의 하나이엔지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2016. 7. 26.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6. 9. 20.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공장을 신축함으로써 2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2. 8. B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하나이엔지에 대한 B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이엔지와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상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며, 피고나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B은 하나이엔지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 지상에 하나이엔지 공장을 신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