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6 2017고단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경 경남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21:00 경 같은 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같은 날 위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0. 22:30 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5. 08: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모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51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 ~2 년(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수 범죄 처리 : 10월 ~3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