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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7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6. 12. 7.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이불공장에서 G으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위 (1) 항 이불공장에서 G으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 성서 동에 있는 업체에 이불을 배달하기 위하여 1.5 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정차한 후,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H, 305호에서, I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I, J, B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30. 22:00 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L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 13:30 경 대구 서구 M,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3. 12:57 경 대구 동구 N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종이에 싼 상태로, 필로폰 약 1.95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로 각각 보관하여, 필로폰 약 2.08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H, 305호에서,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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