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산종합건설’이라 한다)와 피고는 2015. 8. 3. 울산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 코마리아이앤지 주식회사 원도급 공사명 : 울산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 하도급 공사명 : 울산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 중 토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5. 8. 3. 준공 2016. 3. 31. 계약금액 : 3,167,952,000원 원사업자 : 청산종합건설 수급사업자 : 피고
나. 한미기초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미기초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의 시공면허를 빌려 2015. 8. 3.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공사 중 무진동 시트파일 압입공사(이하 ‘이 사건 압입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36,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7.부터 2015. 9. 17.까지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압입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26,1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압입공사의 공사대금 잔금 26,1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한미기초건설로부터 이 사건 압입공사를 하도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입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