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를 최초 계약금액 13,799,694,000원에 도급받은 후 2013. 9. 2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가설건축물 축조공사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 58,975,114원, 노무비 17,781,246원으로 정해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2013. 9. 30.경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30.경 쌍용건설로부터 ① 104,332,397원 및 ② 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51,700,000원에서 고용보험료 323,360원을 공제한 51,376,640원의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B2B 어음)을 발행받고, 같은 날 위 각 채권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해 11. 1.에 155,709,037원을 대출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0. 31. 원고, 쌍용건설과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갑 2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라.
원고는 2014년 7월경 쌍용건설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7,275,114원을 지급받았고, 한편 신한은행은 쌍용건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 회생절차에서 위 각 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채권시인을 받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10,189,387원을 지급받았으며, 136,576,364원에 관하여는 출자전환주식 418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