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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9 2018가단54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9. 12.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A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1,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7. 9. 12. 피고로부터 선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91,000,000원(= 101,000,000원 -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① 국산자재가 아닌 중국산자재를 사용한 차액 상당액 3,989,530원, ② 원고가 미시공한 공사 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212,840원, ③ 149일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액 13,680,882원, ④ 그밖에 원고의 공사지체에 따른 피고의 손해 7,907,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체상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완료일이 2017. 10. 30.인 사실, 공사완료가 지연될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송파구청으로부터 2018. 3. 28.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전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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