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 중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종료 시점인 “2014. 3.경”을 “2013. 12. 31.”로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57,500,000원 중 255,168,2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02,331,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2,33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2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0. 24. 30,000,000원, 2013. 11. 18. 77,000,000원, 2013. 12. 5. 30,000,000원 2013. 12. 30. 118,168,200원 합계 255,168,200원만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3. 12.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02,33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1. 29.부터 2014. 3. 3.까지 원고에게 105,11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불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회사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14. 1. 29.부터 2014. 3. 3.까지 원고에게 105,1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