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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94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가 운영하는 점집에서 D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D에게 피해자의 운세에 관하여 물어보자, D가 '운이 좋아 당선되실 것 같다.

그런데 여자문제가 그래서

. 여자문제 때문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기에, ‘어디 사는 여자여 ’라고 물어보니, ‘I’이라고 하여, D에게 ‘전에도 농협에서 여자 이야기가 있었다.

피해자가 여자문제 뭐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잘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점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세에 관하여 물어보아, ‘좋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에, ‘오메 어쩐디야. 큰일났네’라고 말하였고, 그때 다른 손님이 와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눈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지인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간통하여 4,000만 원을 물어주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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