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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4고단134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을 알게 되었고, 2009. 9.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강요

가. 2014.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18: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친구들과 수련모임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가위를 주며 “네 손으로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라,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지 않으면 네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4.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머리를 삭발하지 않고 학교도 계속 다니게 해주는 대신 E(여, 가명)과 F(여, 가명)의 나체 사진을 2주마다 100장씩 찍어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나체 사진과 성관계 사진을 유포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같은 해

9. 9.경에 F의 사진을 촬영하라고 압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같은 해 11. 3.경 “E와 찜질방에 가서 전신사진 찍어 보내라, 이번 주까지 사진 보내지 않으면 학교 그만두게 하겠다, F 사진은 11.말까지 보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같은 해 11. 5.경 “11. 8. 저녁 9시까지 E 전신사진 못 보내면 학교는 그만 두는 거다, 알았냐, 마지막으로 기회 준 거다, F는 28일까지 보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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