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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427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1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상인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부터 2013. 9.까지 원단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53,613,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61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물품공급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쌍방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즉시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단 가격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28,371,700원 과다하여 이를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공급한 원단 중 하자가 있는 원단이 12,319,000원 상당이며, 하자 있는 원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재고품이 9,850,000원 상당이므로, 위 금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원단 가격을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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