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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43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축산물가 공업체인 ‘C’ 의 대표이다.

1. 허위표시 금지 위반

가. 제조 일자 허위표시 금지 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산란 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C 사업장에서, 냉동 돼지 막창 제품 13,520kg, 81,120,000원 어치를 제조하면서 실제 제조한 날이 아닌 그 다음날로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 대구에 있는 막창 유통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제조 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나. 보관방법 허위표시 금지 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와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C 사업장에서 냉장 돼지 막창 제품 72,680kg, 436,080,000원 어치를 제조하면서 냉장 제품임에도 냉동 제품으로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대구에 있는 막창 유통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축산물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공중 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및 유통에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이하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이라 한다)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무허가 업체 제품 구입 사용 금지 위반 허가( 신고) 대상인 축산물을 구입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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