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7고정2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D, 2 층에서 유통전문 판매업체인 " 농업회사 법인 B”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영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 연 매출 138억원) 하는 자이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는 안전한 국내산 농 수축 산물과 친 환경적인 생활 물품의 유통,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경 광주시 D에 있는 위 B 냉동 창고에 냉장보관제품인 E( 중 량 500g)/ 제조일 2016. 4. 25.( 제조 일로부터 3개월)/ 보관방법 : 냉장 보관) 141개 (846,000 원 상당) 와 찹쌀 고추장 ( 중 량 5kg / 제조일 2016. 2. 23.( 제조 일로부터 1년)/ 보관방법 : 냉장 보관) 17개 (1,054,000 원 상당 )를 보관함으로써 냉장보관제품들을 냉동 보관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 수사보고( 보관제품에 대한 상품 단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 동 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가 폐업한 점, 이 사건 물량을 반품처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