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법인은 죽 방렴 멸치 등 생산 및 가공판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경 사천시 D에 있는 위 B 법인에서 중국산 흰 밀 복을 가공 ㆍ 조리한 복어 포 342kg (9kg ×38 박스) 을 오징어 채 박스에 포장하여 유통 기한, 제조 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냉동 창고에 진열하였다.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참 진미( 제조 일자 : 2014. 12. 12., 유통 기한 : 제조 일로부터 180일) 310kg (10kg ×31 박스) 과 오징어 채( 제조 일자 : 2014. 12. 16., 유통 기한 : 제조 일로부터 180일) 380kg (10kg ×38 박스) 을 판매목적으로 위 냉동 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 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오징어 채, 죽 방 멸치, 미역 다시마, 홍 새우, 다시 팩 등을 제조, 가공 및 소분업을 하면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법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