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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서구 C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위생법에서 정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자연상태의 수입 수산물로 포장에 넣어 진 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제품명( 내용 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 소명( 생산 자 또는 생산자단체 명), 제조 연월일( 포 장일 또는 생산 연도), 내용 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냉동 수산물 수입업체들 로부터 홍 새우 살과 칵테일 새우를 납품 받으면서 2015. 2. 10.부터 2015. 8. 21.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로 제주도 E에 홍 새우 살 270 상자( 상 자당 10 팩) 와 칵테일 새우 170 상자( 상 자당 10 팩 )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표시기준 위반 혐의 수입업체 등 현장 확인), 내사보고( 적용 법률 검토 및 관련 부처 업무 질의), 내사보고( 업무질의 회신 결과), 내사보고( 수입 및 유통업체 혐의에 대한 업무 질의), 내사보고( 표시기준에 대한 법률적 판단 근거), 수사보고( 수입 냉동 칵테일 새우, 홍 새우 살 거래량 특정)

1. 식품 등의 표시기준

1. 매출장( 사본)

1. 각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통한 홍 새우 살과 칵테일 새우는 자연상태의 식품으로 보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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