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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9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어머니,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동거인, E는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F, G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외 E, G, F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9. 4. 10. 21:00경 인천 계양구 계양1동에 있는 방축공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 위 G, F은 피고인 B 소유의 H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E는 피고인 D 소유의 I 카니발 2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피고인

D은 2019. 4. 11.경 피고인 C으로부터 접촉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 피보험자인 자신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비탈길에서 과실로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J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9. 4.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2019. 4. 12.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 B는 2019. 4.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G은 2019. 5.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1,276,420원을, F은 2019. 5. 22.경 치료비 명목으로 1,196,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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