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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23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퀵서비스의 오토바이 배달기사들로서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 14:59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G은 H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상호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G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07,2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G, J, K, L, M, N, O, B, P, Q, R, S, T, U, V, W, T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3,317,545원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R, X과 공모하여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4. 15:09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IC 인근 도로에서 P, Z을 태우고 AA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끼어들기를 하던 AB 아반떼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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