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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2 2019고정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0.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E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의해 들이받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G은 E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어 사고접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는 G이 마치 E 대신 위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8. 7. 20. 피해자 H, 피해자 I에 마치 G이 위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은 보험금 명목으로 합의금 및 치료비 990,24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G은 보험금 명목으로 치료비 93,710원을 받아 합계 1,083,95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6. 6. 17. 00:45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J은 N 원동기장치자전거에 K을 태워 운전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I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J은 치료비 및 합의금 838,720원, 수리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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