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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31 2017고단60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사업주로서 ( 주 )C에서 발주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 주 )C 지붕 채광창 교체 공사의 시공자이고,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자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근로자 사망 중대 재해 관련]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 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 ㆍ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 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 자인 피해자 E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의 지붕에 작업 발판, 안전 방 망, 안전 대 부착설비 등 근로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3. 21. 11:30 경 위 공사현장 지붕에서 지붕교체작업을 하던 피해자 E이 채광창을 밟아 채광창이 터지면서 10.94m 아래 각 파이프 더미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주 )C 지붕 채광창 교체 공사 현장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기계 ㆍ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핸드 그라인더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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