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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7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1. 05: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문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46경 위 편의점 옆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가게의 외부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판 지지대를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받은 후 일단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았음에도, '나 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다.

이 개새끼들 너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과 밥을 먹었고, J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위 I의 우측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K의 좌측 팔목을 입으로 물어뜯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L의 우측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K(4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L(3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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