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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5.28 2019고단3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23: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 운영의 'D'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점 화장실 옆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박스에서 맥주병을 꺼낸 뒤 주점 벽과 출입문을 향해 맥주병 약 39개를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9. 11.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손님이 맥주병 던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너 이름이 뭐냐, 너 감당 할 수 있겠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경위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우측 손등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계속하여 경위 F의 왼쪽 무릎 정강이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9. 12. 01:21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장흥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쇼파에 앉아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 경위 F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갑자기 경위 F의 손목 상처부위를 움켜잡았는데, 이로 인하여 경위 F은 손목 통증을 호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장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남, 3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는데,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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