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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20고단5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75』 피고인은 2020. 1. 16. 13:25경 부산 기장군 대청로 71번길 25 개나리공원에서 피해자 B(48세),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B이 ‘나는 예전에 무예타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세를 잡고 ‘한번 보여 달라, 해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B을 쓰러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과 어깨,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312』

1. 폭행 피고인은 2020. 08. 22. 14:15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청강지점에서 공병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1인당 30개밖에 안 되니 다음에는 맞추어 가지고 오세요

'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복부를 각 1회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33세)가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영상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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