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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07 2015고단8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03』 피고인은 2015. 6. 13. 03:2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실신한 상태로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2회 걷어 찬 다음 기절한 피고인을 깨우다가 또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75』 피고인은 2015. 8. 28. 22:10경 번호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을 마시러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0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깨물고, 계속하여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차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좀 때려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8), 피해자의 입퇴원확인서 『2015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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