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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8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2: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213 소재 소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란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15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1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19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가격하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복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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