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8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2: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213 소재 소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란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15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1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19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가격하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복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