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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3 2014고단113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4. 22: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B(56세)가 옆에 있던 사람에게 “저 양반이 저렇게 시끄럽게 했나.”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려 발로 수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45세)과 B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지 말라.”라고 제지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과 어깨를 짓누르고,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A과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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