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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3. 28. 선고 2005누9677 판결
상가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광고효가가 미치는 점포를 기준으로 산정함[국패]
제목

상가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광고효가가 미치는 점포를 기준으로 산정함

요지

상가 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시기·장소별로 그 광고효과가 미치는 점포를 가려 이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상가 분양가액을 사후적으로 단순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분담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공통경비의 손금불산입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7. 2. 원고에게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68,371,400원, 농어촌특별세 6,159,04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42,257,62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831,25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417,47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587,6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001,55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14,7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3. 6. 14, 원고에게 한 2001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8,56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5쪽 7행의 "을 제3호증"을 "갑 제3호증"으로 7쪽 12, 13행의 "2000. 6. 9, 366,000원, 2000. 7. 6, 600,000원 합계 28,055,000원에"를 "2000. 6. 9, 368,000원, 2000. 7. 6, 600,000원 합계 28,057,000원에"로, 같은 쪽 16행의 "28,055,000원+원고 1,054,523,000원"을 "28,057,000원+원고 1,054,521,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8058 (2008.05.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레'라는 상표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경비를 지출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위 지출한 광고선전비 중 원고의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위 광고선전비의 분담금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 위 광고가 ○○오레 점포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영 또는 배포되었으므로 그 방영 및 배포지역에 따라 광고효과가 미치는 점포의 범위가 다를 것이고, 각 광고 시기가 ○○의 각 ○○오레 점포의 공사 착공, 분양, 개점 시점 이전 및 이후에 걸쳐 있으므로 광고 시기에 따라서도 그 광고의 효과가 다르다 할 것이어서, 위 각 광고를 시기·장소별로 그 광고의 효과가 미치는 점포를 가려 이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와 ** 사이에 위 광고선전비의 분담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함이 없이 각 ○○○○ 점포 분양 당시의 분양가액을 사후적으로 단순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광고선전비 배분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시 위 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의 배분기준으로 삼은 총 분양가액 비율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변경하여 분담금액을 재산정할 경우 그 공동광고비 손금부인액이 당초의 손금부인액보다 커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1999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까지의 위 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원고와 ○○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원고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분양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의 임대분양에 따른 매출액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1998 사업연도 및 1999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1999 사업연도 및 2000 사업연도의 분담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 분담금액의 산정 또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으로 볼 수는 없어,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결론에 있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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