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80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에 따라 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의 배분기준으로 삼은 총 분양가액 비율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변경하여 분담금액을 재산정할 경우 공동광고비 손금부인액이 당초의 손금부인액보다 커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원고의 1999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까지의 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원고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의 임대분양에 따른 매출액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1998 사업연도 및 1999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1999 사업연도 및 2000 사업연도의 분담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 분담금액의 산정 또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ㆍ분양업을 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중 자신의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면서 점포의 총 분양가액 비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배분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밀리오레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이하 ‘성창’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밀리오레’라는 상표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경비를 지출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위 지출한 광고선전비 중 원고의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위 광고선전비의 분담금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 위 광고가 밀리오레 점포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영 또는 배포되었으므로 그 방영 및 배포지역에 따라 광고효과가 미치는 점포의 범위가 다를 것이고, 각 광고 시기가 성창의 각 밀리오레 점포의 공사 착공, 분양, 개점 시점 이전 및 이후에 걸쳐 있으므로 광고 시기에 따라서도 그 광고의 효과가 다르다 할 것이어서, 위 각 광고를 시기ㆍ장소별로 그 광고의 효과가 미치는 점포를 가려 이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와 성창 사이에 위 광고선전비의 분담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함이 없이 각 밀리오레 점포 분양 당시의 분양가액을 사후적으로 단순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광고선전비 배분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시 위 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의 배분기준으로 삼은 총 분양가액 비율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변경하여 분담금액을 재산정할 경우 그 공동광고비 손금부인액이 당초의 손금부인액보다 커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1999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까지의 위 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원고와 성창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원고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분양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의 임대분양에 따른 매출액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1998 사업연도 및 1999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1999 사업연도 및 2000 사업연도의 분담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 분담금액의 산정 또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으로 볼 수는 없어,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결론에 있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