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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8세 소년으로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 C이 D로부터 교부 받아 가지고 있던

E(24 세) 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2017. 7. 22. 18:3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 리에 있는 ( 주) 광명 렌트카에서 F K5 승용차를 빌리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00 경 친구인 G을 만 나 함께 강원 양구군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다음 날 다시 G과 함께 양구군 정중앙로에 있는 해시계 앞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있던

H를 우연히 만 나 함께 드라이브를 갈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G, H와 함께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서 양구군 남면으로 향하는 상용 터널로 향하게 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23. 14:33 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 남로 133-4 남면 방면 100m 지점에 있는 상용 터널에 위와 같이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 속도 40km 이하의 터널로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 시속 40km 인 터널 내에서 약 112km 의 속도로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 조향장치를 좌우로 빠르게 흔들어 차체를 흔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 각기 치기’ 라는 장난을 하다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조향장치를 크게 좌우로 흔들리게 한 과실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 터널 벽면을 타고 올라가 진 행하다가 도로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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