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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5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위원회 운영자금의 보관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주식회사 G 사장 H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이었던 피고인들과 I를 상대로 위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등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료를 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에서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28.경 위 운영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사건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용역업체선정계약을 파기당한 G의 대표 H이 조합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려고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과 사무국장인 피고인 B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원활한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진정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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