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5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위원회 운영자금의 보관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주식회사 G 사장 H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이었던 피고인들과 I를 상대로 위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등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료를 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에서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28.경 위 운영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사건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진정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